1.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나. 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라.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1836(2025.7.8.)
2. 위와 관련하여 국방부의 협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대학 내 구성원들께 아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 안내 내용
가. 예비군법 상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적용대상이 확대(학교의 장 → 학교의 장 및 교직원)되고 교직원에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조항이 신설('25. 3. 18. 개정 / '25. 9. 19. 시행)되어 관련사항을 관련인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나.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23년 / SBS·조선일보 등 다수 매체)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 사례는 감소했으나, ① 예비군훈련 일자에 수시시험(퀴즈) 실시, ② 예비군훈련 참석 학생(예비군) 출석 결석처리 등이 국방부 민원실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다. 이에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예비군이 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 관련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학교 차원의 관심과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관련규정 및 신고체계를 적극 홍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