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예비군]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관련 예비군법 및 예비군법 시행령 개정 등 안내
  • 등록일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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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나. 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라.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1836(2025.7.8.)

2. 위와 관련하여 국방부의 협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대학 내 구성원들께 아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 안내 내용
  가. 예비군법 상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적용대상이 확대(학교의 장 → 학교의 장 및 교직원)되고 교직원에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조항이 신설('25. 3. 18. 개정 / '25. 9. 19. 시행)되어 관련사항을 관련인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나.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23년 / SBS·조선일보 등 다수 매체)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 사례는 감소했으나, ① 예비군훈련 일자에 수시시험(퀴즈) 실시, ② 예비군훈련 참석 학생(예비군) 출석 결석처리 등이 국방부 민원실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다. 이에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예비군이 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 관련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학교 차원의 관심과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관련규정 및 신고체계를 적극 홍보 바랍니다. 


「예비군법」 및 「예비군법 시행령」 개정안 안내  • 개정 ’25. 3. 18. / 시행 ’25. 9. 19.  예비군법 \ [법률 제19082호, 2022. 12. 13., 일부개정]  예비군법. \ [법률 제20809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 학년 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 학업 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15조(벌칙) ① \~ ⑤ (생략) \ ⑥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⑦ \~ ⑧ (생략)  제15조(벌칙)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다른 사람을 사주하는 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15조의 2(과태료) \ ①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폐기하거나 훼손하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신설\>  제15조의 2(과태료) \ 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기존 제1항과 동일)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예비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59호, 2023. 11. 16., 일부개정]  [법률 제35727호, 2025. 9. 2., 일부개정]  제39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예비군법 시행령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9조 관련)  위반 행위  근거 법률 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법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한 경우  법 제15조의2제1항  150  250  500     예비군법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인터넷)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예비군훈련은 신성한 병역의무입니다.  예비군훈련 참석으로 불이익이 발생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 바랍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예비군에게 결석처리, 시험 0점 처리 등 불리한 처우 시 처벌(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훈련 참석으로 불이익이 발생될 경우 소속 예비군부대 또는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신고 바랍니다.    관련 법 「예비군법」 제10조의2: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병역법」 제74조의3: 병역 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처벌 법 「예비군법」 제15조: 벌칙 「병역법」 제74조의3: 병역 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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