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E운영팀] 한림대학교 RISE 사업 운영을 위한 연구원 채용 공고(~09.15.)
  • 등록일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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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RISE 사업 관련 연구원 채용 공고  2025.9.    1. 채용 분야 및 지원 자격  가. 모집 인원: 연구원 0명 나. 지원 자격 공통사항 컴퓨터 과학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남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장애인 등은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 관련 직무 및 대학(산학 협력단 업무 포함) 행정 업무 유경험자 우대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유경험자 우대  구분  담당 업무  채용 인원  한림 AI바이오헬스 R\&BD 센터   GPU 서버 및 데이터 서버의 설치/관리/운영 및 관련 연구 참여 \  GPU 서버 설치 및 운영: 사업에 활용될 GPU 서버의 구매 및 AS \  데이터 서버 설치 및 운영: 사업을 통해 구축될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는 서버의 구축 및 AS \  연구실에 활용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  연구사업에 활용될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실행 대행  0명     2. 근무 조건  가. 근무지: 한림대학교 내 관련 부서(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나. 근무 시간: 월\~금 08:30\~17:30(주5일 근무, 휴게 시간 12:00\~13:00, 근무 시간 조정 가능) 다. 사업 기간: 2025.3.1.\~2030.2.28. 라. 근무 예정 기간: 2025.10.1.\~2026.9.30.(12개월) 사업 기간 종료로 인한 기간 확정, RISE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 시작일 등 근무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계약 기간 종료 후 평가 결과에 따라 RISE 사업 기간 내 재계약 가능 마. 급여 수준: 산학 협력단 연구원 급여 규정에 따름(4대 보험 가입/1년 이상 근속자 퇴직금 지급)    3. 전형 방법 및 일정  가. 지원서 접수: 2025.9.9.(화) \~ 2025.9.15.(월) 한림대학교 홈페이지  USER SERVICE  교직원  방문자 시스템(`https://wbs1.hallym.ac.kr:8091/HUMS/visit/index.jsp`) 연구원/조교, 비전임교원 채용 배너를 통한 온라인 접수 나. 1차: 서류 전형 다. 2차: 면접 심사(1차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 통보) 라. 합격자 발표: 미정

4. 제출 서류 가. 온라인 임용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본인 서명 필수) 나. 자기소개서 (자유 양식) 다. 학위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편입 이력이 있는 경우 전적 대학 성적 포함) 라.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 및 경력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마. 최종 합격자는 임용 관련 추가 서류 제출 필수 (주민등록 초본, 공무원 신체검사서 등)  ※ 온라인 임용지원 접수 후 위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 기한 내 email(rise1@hallym.ac.kr)로 제출해야 합니다.    5. 기타 사항 가.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지원자가 기재한 정보로 전형 결과 통보를 위해 email 및 연락처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잘못 기재한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 채용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전차 원으로 제출된 채용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전자 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 종료 후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즉시 파기됩니다. 사. 문의: 한림대학교 산학 협력단 RISE 운영팀 (0332483297 / rise1@hallym.ac.kr)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 서류의 반환 등) 1.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구인자가 구직자의 반인 요건이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 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3.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 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4.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해야 합니다. 5.  제1항에 따른 채용 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 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6.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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